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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및 주민신고 요령안내

주민신고요령

  • 주민신고란?
    • 우리의 안정된 생활을 위협하는 우리 주변의 각종 위험요소들을 조기에 발견 하여 신속히 대처함으로서 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것으로 사회의안정과 구각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즉 간첩이나 불순분자, 범죄와 재난 등 우리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해하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하여 신속하게 신고함으로서 국민의 평화스러운 생활을 보존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을 이룩하는 일종의 국민 모두의 자위적 활동임
  • 주민신고요원 위촉대상
    • 기본신고원 : 통·반장, 아파트 관리요원등
    • 특별신고원 : 대공취약지역, 집단하숙촌, 윤락촌, 공단거주자 등
    • 이동신고원 : 집배원, 검침원, 운전기사, APT경비원, 도로·하천·산림감시원, 환경미화원, 사찰고정신도,
      공익근무요원(산불감시), 등산·낚시 회원, 아마추어 무선통신사, 어선운항자 등
    • 고정신고원 : 요식업소,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다방, 매점, 약국운영자 등
  • 신고대상
    • 간첩 및 거동수상자
    • 절도, 집단폭력 등 범죄행위
    •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화재, 대형사고, 풍수해등)
    • 시민 건전생활 위해 요소(음란, 퇴폐행위, 쓰레기 투기 등)
    • 인신매매, 가정파괴 등 윤리사범
  • 신고요령
    • 신고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먼저 밝히고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발생했는지 신고
    • 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이웃 또는 통장, 반장 등 주민신고망을 통하여 신고하면 됨
  • 신고기관
    • 범죄신고 : 112
    • 간첩신고 및 대공상담
      - 국가안전기획부 : (전국) 080-999-1113 (성남 대공상담소 : 733-1113)
      - 경찰관서 : 113, 국군 기무사령부 : (전국) 080-777-1113 (국문 기무부대 : 759-1113)
    • 화재·구급·구조신고 : 119
    • 응급환자신고 : 129
    • 환경오염신고 : 128
  • 담당부서 : 건설과 민방위방재안전팀
  • 전화번호 : 729-6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