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요령
- 주민신고란?
- 우리의 안정된 생활을 위협하는 우리 주변의 각종 위험요소들을 조기에 발견 하여 신속히 대처함으로서 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것으로 사회의안정과 구각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즉 간첩이나 불순분자, 범죄와 재난 등 우리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해하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하여 신속하게 신고함으로서 국민의 평화스러운 생활을 보존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을 이룩하는 일종의 국민 모두의 자위적 활동임
- 주민신고요원 위촉대상
- 기본신고원 : 통·반장, 아파트 관리요원등
- 특별신고원 : 대공취약지역, 집단하숙촌, 윤락촌, 공단거주자 등
- 이동신고원 : 집배원, 검침원, 운전기사, APT경비원, 도로·하천·산림감시원, 환경미화원, 사찰고정신도,
공익근무요원(산불감시), 등산·낚시 회원, 아마추어 무선통신사, 어선운항자 등
- 고정신고원 : 요식업소,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다방, 매점, 약국운영자 등
- 신고대상
- 간첩 및 거동수상자
- 절도, 집단폭력 등 범죄행위
-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화재, 대형사고, 풍수해등)
- 시민 건전생활 위해 요소(음란, 퇴폐행위, 쓰레기 투기 등)
- 인신매매, 가정파괴 등 윤리사범
- 신고요령
- 신고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먼저 밝히고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발생했는지 신고
- 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이웃 또는 통장, 반장 등 주민신고망을 통하여 신고하면 됨
- 신고기관
- 범죄신고 : 112
- 간첩신고 및 대공상담
- 국가안전기획부 : (전국) 080-999-1113 (성남 대공상담소 : 733-1113)
- 경찰관서 : 113, 국군 기무사령부 : (전국) 080-777-1113 (국문 기무부대 : 759-1113)
- 화재·구급·구조신고 : 119
- 응급환자신고 : 129
- 환경오염신고 : 128
- 담당부서 : 건설과 민방위방재안전팀
- 전화번호 : 729-6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