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2021년 10월 19일 시행)
-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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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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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매매ㆍ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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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ㆍ교환ㆍ임대차 등 1천분의 9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보증금+(월차임×10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보증금+(월차임×70) -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5) 분양권 거래금액: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729-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