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 발급대상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들

용도

  •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 제공

혜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혜택

신청방법

  • 1) 신청서 제출
    • 준비물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매(방문/등기수령방법 선택)
    • 신청인
      ① 청소년 본인신청
      ② 대리인신청
      ※ 대리인인 경우 청소년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2) 청소년증 제작 : 발급절차 실시간 조회 : www.komsco.com
  • 3) 등기 또는 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령 (등기우편료 본인부담)

주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 자 또는 대여, 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전화번호 : 031-729-6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