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용도
-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 제공
혜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혜택
신청방법
- 1) 신청서 제출
- 준비물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매(방문/등기수령방법 선택)
- 신청인
① 청소년 본인신청
② 대리인신청
※ 대리인인 경우 청소년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2) 청소년증 제작 : 발급절차 실시간 조회 : www.komsco.com
- 3) 등기 또는 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령 (등기우편료 본인부담)
주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 자 또는 대여, 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전화번호 : 031-729-6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