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
  2. 복지안내
  3. 아동복지
  4. 결식아동 급식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지원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아동
    • 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아동 및 18세 미만 탈학교 아동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의 보호대상 아동
    • 보호자의 부재(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양육 능력 미약(사고, 질환 등) 또는 방임, 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지원내용

  • 평일 조·중·석식,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중 중식(취학아동은 학교에서 평일 중식을 지원함)

지원방법

  • 1. 아동급식 G드림카드 지원 + 도시락 배달(급식업체)
  • 2.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급식
  • ※ 중복지원 불가

지원단가

  • 1식당 9,500원

지원절차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아동 및 보호자) → 생활실태조사(동 주민센터) →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시,구)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 729-6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