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0, ′21년생의 경우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부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 양육방식 변경시 반드시 해당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 ex) 가정양육으로 현금지원을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서비스 신청 필요
지원금액
- 만0세: 70만원
- 만1세: 35만원
- ※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접수
- 복지로 및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 729-6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