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 분할하여 소유한 자의 소유지분이 160㎡이상인 경우
- 납 기
- 매년 10.16 ~ 10.31일 까지
- 납부 장소
- 시중 은행 ,농협,우체국,마을금고이고 타시군 지역은 농협,우체국만 가능
- 납부의무자
-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한 자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 일할 계산
- 부담금 산출방법
- 단일용도시설물 :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 복합용도시설물 :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부담 금을 합한 금액
- 단위부담금 : 1㎡당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이하인 시설물: 350원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초과 3만㎡이하인 시설물: 700원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초과인 시설물: 1,000원
-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시 3% 부과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 전화번호 : 729-6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