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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 분할하여 소유한 자의 소유지분이 160㎡이상인 경우
  • 납 기
    • 매년 10.16 ~ 10.31일 까지
  • 납부 장소
    • 시중 은행 ,농협,우체국,마을금고이고 타시군 지역은 농협,우체국만 가능
  • 납부의무자
    •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한 자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 일할 계산
  • 부담금 산출방법
    • 단일용도시설물 :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 복합용도시설물 :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부담 금을 합한 금액
  • 단위부담금 : 1㎡당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이하인 시설물: 350원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초과 3만㎡이하인 시설물: 700원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초과인 시설물: 1,000원
  •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시 3% 부과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 전화번호 : 729-6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