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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소하천

민원 사무명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

담당부서

  • 구청 건설과

민원설명

  • 건설기계조종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자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및 변경에 관한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구비서류

  •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 증명사진 2매(3.5cm x 4.5cm)
  •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 대체가능)
  • 변경사실증명서(주민등록증제시 확인가능)

신청방법

  • 방문

접수처

  • 접수 : 시민과(민원실)
  • 처리부서 : 건설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1일

수수료등

  • 구분 : 수수료
  • 금액 : 2,500(종목당)

심사기준

  • 없음

이의신청방법

  • 1.행정심판청구(구청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 방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 2.행정소송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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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하천 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 민원사무명 : 하천점용허가
  • 담당부서 : 구청건설과
  • 민원설명 :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 점용(하천예정지)행위를 할 경우 허가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하천법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동법시행령제24조(제31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19조(제22조)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접수 : 시민과(민원실)
    • 처리부서 : 건설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수수료등 : 구분 - 지역개발공채,면허세
  • 심사기준
    • ①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가.농약관리법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동표동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어독성의 정도가 1 급인농약
        나.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다.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2.다량의 골재채취등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
      3.하천구역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콘크리트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5.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② 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 또는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하는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허가 신청인이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 또는 식물을 재식하는 경우로서 관할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을것
      2.1가구당신청면적이3헥타르이내일것
    • ③ 동일구역에 대하여 점용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1.법제30조의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당해하천에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를 행하는자
      2.하천구역편입토지의 종전의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자
      3.연안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자
      4.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 ④ 2인이상이 공동으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선정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방법 결과에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방법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제기 → 재결 (민원인)(시도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 재판 → 상고 (민원인)(관할고등법원)(대법원)
  • 서식파일 : 9호서식.hwp

하천 권리, 의무 승계신고

  • 민원사무명 : 권리, 의무승계신고
  • 담당부서 : 구청건설과
  • 민원설명 :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가진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에는 그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지위를 승계한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근거법규 : 하천법 제4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구비서류 :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접수 시민과(민원실)
    • 처리부서 건설과
    • 경유/협의부서 없음
  • 심사기준 : 권리·의무승계의자격을갖춘자
  • 서식파일 : 10호서식.hwp

지하수 개발 이용(변경)신고

  • 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 이용(변경)신고
  • 담당부서 : 구청건설과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지하수법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제13조제1항
  • 구비서류
    • 신고 신청서 1부.
    •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및 임야도
    • 지하수이용시설의설치도 1부.
    • 원상복구계획서 1부.
    • 굴착공사비산출내역서 1부.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접수 : 시민과(민원실)
    • 처리부서 : 건설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등 : 36,000원(면허세)
  • 심사기준
    • 1.양수능력100톤이하인경우(토출관40mm이하인경우)
    • 2.원상복구계획의적정성검토
    • 3.굴착공사비산출내역서검토
    • 4.이용시설설치도검토
  • 이의신청방법
    • 1.행정심판청구(구청장의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제17조,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 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 방법 : 처분청또는 재결청에 제기
    • 2.행정소송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제20조)
        ·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 서식파일 : 지하수서식.hwp

도로부지점용(굴착)허가

  • 민원사무명 : 도로부지점용(굴착)허가
  • 담당부서 : 구청건설과
  • 민원설명 : 도로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함.
  • 근거법규 : 도로법제40조, 동법시행령제24조
  • 구비서류
    • 신청서1부.
    • 설계도면1부.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1부.
    •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 관리계획서1부.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접수 : 시민과(민원실)
    • 처리부서 : 건설과
    • 경유/협의부서 : 경찰서, 해당부서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등 : 3,000원(수수료, 점용료의 5%)
  • 심사기준
    • 허가신청장소가도로구역여부심사
    • 원상복구계획의적정성검토
    • 굴착공사비산출내역서검토
    • 이용시설설치도검토
  • 이의신청방법
    • 1.행정심판청구(구청장의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제17조,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 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 방법 : 처분청또는 재결청에 제기
    • 2.행정소송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제20조)
        ·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 서식파일 : 5호서식.hwp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

  • 민원사무명 :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
  • 담당부서 : 구청건설과
  • 민원설명 : 공유수면 안에서 공유수면점용 또는 사용의 행위를 할 경우 허가하는 사무
  • 근거법규 :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4조
  • 구비서류
    •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경우 한합니다.)
    • 2.사업계획서
    • 3.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 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4.신청구역을표시한2만5천분의1의지형도
    • 5.신청구역을표시한지적측량성과도
    • 6.권리자의동의서(권리자가있는경우에한합니다.)
    • 7.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제4조의규정에의한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의경우에한합니다.
    • 8.2인이상이공동으로신청하는경우에는대표자의선정을증명하는서류
    • 9.포락지의토지조성과관련한다음의서류(포락지를토지로조성하는경우에 한합니다.)
      가.당해포락지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이 발급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
      나.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토지로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라.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접수 : 시민과(민원실)
    • 처리부서 : 건설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인가대상(14일),신고대상(7일)
  • 수수료등 : 지역개발공채(점용료부과액의 5%소화), 면허세
  • 심사기준 :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하거나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함에 있어 당해 허가·협의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거나 협의 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의신청방법
    • 1.행정심판청구(구청장의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제17조,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 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 방법 : 처분청또는 재결청에 제기
    • 2.행정소송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제20조)
        ·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 서식파일 : 8호서식.hwp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변경)

  • 민원사무명 :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변경)
  • 담당부서 : 구청건설과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지하수법제7조(제13조제1항), 동법시행령제8조
  • 구비서류
    • 1.허가신청서
    • 2.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및 임야도
    • 3.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설치도
    • 4.지하수영향조사서
    • 5.기타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서류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 접수/처리
    • 접수 : 시민과(민원실)
    • 처리부서 : 건설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30일(변경은 20일)
  • 수수료등 : 수수료,면허세
  • 심사기준
    • 1.허가신청서검토 + 양수능력검토 + 펌프용량검토 + 양수능력확인
    • 2.원상복구계획서검토
    • 3.굴착공사비산출내역서검토
    • 4.지하수영향조사서검토
    • 5.기타
  • 이의신청방법
    • 1.행정심판청구(구청장의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제17조,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 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 방법 : 처분청또는 재결청에 제기
    • 2.행정소송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제20조)
        ·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 서식파일 : 14호서식.hwp
  •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소하천관리팀
  • 전화번호 : 729-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