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
- 2019. 5. 7.부터 시행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신고제 운영 사항
- 신고요건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신고요건 구분 단속시간 촬영간격 신고대상 세부 신고대상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24시간 1분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승강장 및 노면표시선 기준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소화전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또는 노면표시 된 소화전 반경 5m이내 인도(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2023. 8. 1.부터 적용)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제외) 1분
(5분)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5분 촬영간격 적용(승하차허용시간5분)기타 구역 평일
07: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5분 황색복선구역 이중 황색 실선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이중주차 주정차 금지 지정구역 내 이중주차 ※ 단속시간은 위반차량 현장사진 촬영시간 기준
- 신고방법
- 1. 신고채널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불법 주정차’ 메뉴를 통한 신고
※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 ‘4대불법주정차’ 메뉴를 통해 신고하여야 사진에 촬영시간이 표시되어 단속자료로 활용 가능 - 2. 사진촬영 및 첨부
- 신고대상 별 단속시간 내 및 위반시간(1분, 5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첨부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된 사진만 인정
- 사진 2장 모두 위반사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차량의 이동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 - 3.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사진촬영 시간)로부터 익일 이내 - 4. 신고제한
-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등은 제외
- 1. 신고채널
과태료 부과
- 신고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적색 노면표시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 8만원(또는 9만원) 부과(2019. 8. 1.부터 적용)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 12만원(또는 13만원) 부과 (2021. 5. 11.부터 적용)
신고보상
- 없음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
- 전화번호 : 729-6440~4, 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