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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신규·변경·폐지)

어린이집의 설치 및 변경인가

  •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시행규칙 제9조] 서식자료 다운로드
    • 설치기준, 보육수요, 입지조건,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종사자배치 등을 종합검토 후 인가
    • 위험시설로부터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
    • 기본시설 :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정원 50인 이상 시설), 급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교사실 등
  • 설치인가 신청서 서식자료 다운로드
  • 변경인가 신청서 서식자료 다운로드

폐지·휴지·재개 등의 신고

  • 폐지 또는 휴지 사실을 폐지 등 신고 즉시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신고 사실을 고지해야 함(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 폐지 또는 휴지 사실을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함
    • 휴지기간은 1년 이내임
  •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서식자료 다운로드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 729-6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