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지급대상
    • 민간, 가정, 부모협동, 정부미지원 법인·단체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정부지원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원기준
    지원기준
    기준 지원금액
    평가인증 현원 21명 이상 1,300천원
    평가인증 현원 20명 이하 800천원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300천원
  • 운영비 지출대상
    • 지출가능 항목 : CCTV설치운영비(수리, 부품교환 등), 교재교구비(교재교구장, 보육실 비디오테이프교재, mp3플레이어, CD교재 포함), 아동급식비,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대료, 난방연료비, 공공요금(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비), 안전장치 및 소방(손끼임방지, 소화기 구입), 기타 사무비품·용품(문서세단기 포함), 보육교직원 인건비, 안전관련 수수료(소방, 석면, 인덕션 등)
  • 지급 기준
    • 2019.01.01. 기준 운영 중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어린이집 현원기준
    • 평가인증 기준은 2019.01.01.
    • 어린이집 인가 후 실제 운영(보육아동 3명 이상) 시설
    •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위반된 어린이집은 시정조치 완료 후 지원
  • 신청방법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지급대상
    • 민간, 가정, 부모협동, 정부미지원 법인·단체, 가정(영아)전담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정부지원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원기준

    (단위 : 천원)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지원기준
    등급 보육정원 지원단가(월) 1월 신청액 7월 신청액 연간지원액
    (7개월분)
    1 61인 이상 350 1,050 1,400 2,450
    2 31인~60인 300 900 1,200 2,100
    3 30인 이하 250 750 1,000 1,750
  • 지원액 산출기준
    • 난방비 : 어린이집별(정원) 지원액 x 5개월(1,2,3,11,12월)
    • 냉방비 : 어린이집별(정원) 지원액 x 2개월(7,8월)
  • 지원기준
    • 신규어린이집 : 보육인가일로부터 3명 이상의 영·유아가 입소한 익월
    • 기존어린이집 : 신청일 현재 보육아동이 3명 이상일 경우
  • 신청방법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 지원대상
    • 현재 설치운영 중인 평가인증 어린이집 및 평가제 평가 B등급 이상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제외
    • 지원시점에서 평가인증 취소 사유 또는 평가제 C또는 D등급 조정사유 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 연 100만원 이내/개소당
  • 구입대상 품목
    • 영유아 보육(쌓기놀이활동, 역할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율활동, 신체활동, 감각탐색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
    • 영아 표준보육 프로그램 교재 구입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청구/서약)서
    • 물품구입 계획서, 견적서(고지서 또는 청구서), 평가인증서 사본
  • 신청절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신청서류 검토(구 담당자)
    • 보조금 교부(구 어린이집)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 729-6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