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지급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원장·조리원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장애아 전문·통합 및 일반 어린이집 치료사
-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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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구분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추가 평가인증
(평가제A,B,C)미인증
(평가제 D)정부지원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치료사월150천원 월120천원 월80천원 정부미지원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치료사월200천원 월170천원 월30천원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월110천원 월60천원 월90천원 ※ 지급일: 익월 7일
- 지원요건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 지원
- 제외대상
- 보육교사교육원장, 사회복지관 직원(관장 등), 종교시설 대표, 학교장이 어린이집원장을 겸임하는 경우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급형 대체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정부미지원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교사
- 유의사항
- 보육(특수)교사는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
-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던 봉급을 처우개선비 만큼 삭감하는 사례, 신규채용하면서 처우개선비를 고려해 봉급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대체인력인건비
- 지급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교사겸직원장, 교사겸직대표자,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조리원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교사
-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최대 10일
- 연가(본인 결혼 우선 지원): 최대 10일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망: 5일
- 본인질병 등 사고: 최대 10일
- 병가(5일 이상 입원): 60일 이내/연
- 출산전후휴가: 90일 이내
※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 지원단가
- 보육교사: 일 82,000원/인(실근무일만 지급)
- 조 리 원: 일 69,000원/인(실근무일만 지급)
- 제외대상
- 보조교사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 어린이집
- 유의사항
-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인력에게 사업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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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구분 대상 전문교사 요건 영아
전문교사월50천원/인 - 영아반 담당교사
※ 일시보육반(0,2세) 포함"영아전문 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 월30천원/인 "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 20시간 이수자 다문화
전문교사월50천원/인 - 다문화 아동반 담당교사 "다문화전문 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 장애아
전문교사월100천원/인 - 장애아반 담당교사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① "장애아전문교육과정(2012년까지 시행)" 240시간 이수자
②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③ 유자격자로서 정규인력으로 채용된 특수교사, 치료사 - 지원요건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 지원
- 영아전문교육과 심화교육에 한하여 특수근무수당 병급 가능
-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급형 대체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시간연장교사
※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별도채용 시간연장 교사는 지급가능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급형 대체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시간연장교사
- 유의사항
- 보육(특수)교사는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
- 보육교사교육원 전문교육과정 수료증,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자격확인 철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 지원대상
- 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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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기준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보육
교사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 특별직무교육 영아
보육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장애아 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승급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교육 개시일 전까지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교육 개시일 전까지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사전직무교육 원장사전
직무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교육비 지원
- 직무교육: 80,000원/인(수료자 전원 지원)
- 승급교육: 140,000원/인(직무교육 지원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유의사항
- 교육기간 중 대체인력을 배치하여 아동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담임교사 지원비
- 지급대상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및 연장 보육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지원내용
- 담임교사 : 월240,000원/인
- 연장보육전담교사 : 월120,000원/인
- 지원요건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도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지원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기본보육) 담당교사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 지급대상
-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 지원내용
- 담임교사 : 월75,000원/인
- 지원요건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 되어 원장 직무와 담임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지원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 지급대상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법적고용대상 교직원, 공공베이비시터
- 복리후생비(직장어린이집 제외)
- 직무수당 : 원장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법적고용대상 교직원, 공공베이비시터
- 지원내용
지급기준 구분 지원액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 월50천원/인 대체교사, 사무원(정부지원, 민간, 가정) 원장 직무수당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월70천원/인 - 지원요건
-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교사, 교사겸임대표자 등
보육교사 장기근속수
- 지급대상
- 국공립,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및 장애아 전담(통합)어린이집에 근무중인 특수교사, 치료사
- 지원내용
-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이상 ~ 3년미만 계속 재직 : 월 3만원
- 동일 어린이집에서 3년이상 ~ 5년미만 계속 재직 : 월 5만원
- 동일 어린이집에서 5년이상 계속 재직 : 월 7만원
- 지원요건
- 매월 20일 이후 퇴직시 당월분 지급/ 매월 19일 이전 퇴직시 미지급
- 지원제외 대상자
- 출산휴가교사 및 휴직자, 보조교사, 교사겸임대표자 등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 729-6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