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원칙
-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및 학부모 안내
- 어린이집 이용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면 수요조사 실시
- 시간대별 교사배치, 하원시간별 아동 현황, 시간대별 보육프로그램, 차량운행 계획 등이 포함된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 운영계획 작성 후 보호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게시하여야 하고,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시간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준시간 초과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 가능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 신고사항 : 영유아 학대, 부당 운영, 불편사항 등
- 신고처 : 임신육아종합포털(http://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센터
- 문의 : 신고센터(☎02-6323-0123), 중원구청 가정복지과(☎031-729-6301)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 729-6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