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지원내용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부모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
  • 시행시기 : 2013년 1월 1일부터
  • 지원금액 :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개월이상~만5세 10만원
  • 신청접수 : 복지로 및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② 아동 또는 부모명의 통장사본1부

양육수당지원내용(장애아동)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장애아동(만5세이하, 소득수준 무관 계층) (※ 부모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 시행시기 : 2013년 1월 1일부터
  • 지원금액 : 36개월미만 : 월 20만원, 36개월~취학전 : 월 10만원
  • 신청접수 : 복지로 및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② 아동 또는 부모명의 통장사본1부

양육수당지급

  •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지원기간 산출식 : 대상아동의 출생년+7년의 2월까지 지원(최대86개월)
  • ※ 양육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나,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양육수당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서류(동주민센터에 비치됨)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②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사본(아동과 동일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 729-6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