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안내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의 9에 명시된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이며 같은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부과됨
- 부과대상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 시설물
- 부과금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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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 산식 시설물의 각 층바닥
면적의 합년도 단위부담금 부담금 산정 3천㎡ 이하 - 350원 3천㎡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 초과
3만㎡ 이하2015년 350원 3만㎡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400원 [105만원+(3천㎡ 초과 부분 면적×4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450원 [105만원+(3천㎡ 초과 부분 면적×45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500원 [105만원+(3천㎡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550원 [105만원+(3천㎡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600원 [105만원+(3천㎡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21년 이후 700원 [105만원+(3천㎡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 초과 2015년 400원 [1천50만원+(3만㎡ 초과 부분×4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500원 [1천185만원+(3만㎡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600원 [1천320만원+(3만㎡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700원 [1천455만원+(3만㎡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800원 [1천590만원+(3만㎡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900원 [1천725만원+(3만㎡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21년 이후 1,000원 [1천995만원+(3만㎡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 기준일 : 매년 7. 31
- 부과기간 : 전년도 8. 1 ~ 현년도 7. 31(1년간)
- 납기 : 매년 10. 16 ~ 10. 31일까지
- 시설물 미사용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매년 5. 20 ~ 7.31
- 접수장소 :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 대상시설물 및 제출서류
- 휴업등 사유로 30일이상 미사용시설물
- 미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임대계약서, 관리비내역, 휴업, 폐업증명)
납부방법안내
- 고지서로 금융기관 납부
-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위택스에서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 문의 : 중원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031)729-6432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 전화번호 : 729-6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