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에 관한 매매계약(해제, 무효, 취소 포함)을 체결한 경우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신고기간
신고사항
-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대상부동산 소재지 및 종류, 실제거래가격,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6억이상 거래시)
신고서류
과태료
- 거래가격 거짓신고 시 취득가액의 2~10%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래가격 외 거짓신고 시 취득가액의 2%의 과태료 부과
- 지연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명자료 미제출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타 사항(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
-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취득하려는 토지가「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1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경우 계약 전 허가신청 필요 (신청서류: 신청서 1부, 당사자 간 합의서 1부, 외국인증명서)
- 외국인토지취득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허가 전 계약체결 시 고발대상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문의
-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031-729-6100∼3)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전화번호 : 729-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