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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에 관한 매매계약(해제, 무효, 취소 포함)을 체결한 경우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신고기간

  •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사항

  •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대상부동산 소재지 및 종류, 실제거래가격,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6억이상 거래시)

신고서류

과태료

  • 거래가격 거짓신고 시 취득가액의 2~10%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래가격 외 거짓신고 시 취득가액의 2%의 과태료 부과
  • 지연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명자료 미제출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타 사항(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

  •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취득하려는 토지가「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1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경우 계약 전 허가신청 필요 (신청서류: 신청서 1부, 당사자 간 합의서 1부, 외국인증명서)
  • 외국인토지취득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허가 전 계약체결 시 고발대상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문의

  •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031-729-6100∼3)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전화번호 : 729-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