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사망자의 토지를 상속 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알려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
-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신청방법 및 장소
- 가까운 시·군·구청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구비서류
- 2017.12.31.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찾고자 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2018.01.01.이후 사망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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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문의
-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729-6100~6102)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전화번호 : 729-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