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공병반환시 반환금액과 보증금 반환제도에 관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빈병 반환하고 보증금도 받으세요.
공병(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
- 빈병을 회수·재사용하기 위해 주류(소주,맥주등)와 청량음료(콜라, 사이다 , 쥬스등)의 가격에 별도로 보증금(70~350원)을 붙여 판매하고 이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
- 공병반환시 반환(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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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반환시 반환(보증)금액 대상품목 규격 빈용기보증금액
(2016.12.31.이전 출고)빈용기보증금액
(2017.1.1.이후 출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호에 따른 제품 190㎖미만 20원/개 70원/개 190㎖이상 400㎖ 미만 40원/개 100원/개 400㎖이상 1,000㎖ 미만 50원/개 130원/개 1,000㎖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 소매업자 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 또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경영자
※ 보증금 반환금액은 제품의 병에 별도 표기 되어 있음 - 소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소매업자는 소비자가 빈병 반환시 위표의 빈병 보증금을 전액 지불함(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빈병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소비자가 아닌 빈병수집자 등이 다량으로 빈병을 반환하는 경우에 지불하지 않음 - 소매업자는 판매중인 제품빈병과 같은 빈병은 구입한 점포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지불함 (판매영수증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임)
- 매점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시간에 관계없이 지불함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타 등 대형점포는 별도의 공병반환장소를 설치하고, 이를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 할 것)
- 소매업자는 소비자가 빈병 반환시 위표의 빈병 보증금을 전액 지불함(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빈병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위반시 처벌사항
-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제품 무상회수 의무제도
-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 무상회수 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부과(오디오와 휴대폰은 2005. 1. 1부터 실행)
- 담당부서 : 도시미관과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 729-6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