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구청(환경위생과)에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처리기간 : 7일)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
- 예정 소매인의 약도1부
-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1부
처리절차
- 1. 민원인 → 지정신청/신고필증교부 →
- 1-1. 구청 도시미관과(729-6321)
- 1-2. 봉투판매업 신고수리통보
- 1-3. 성남도시개발공사(705-2397)
- 2. 민원인 → 봉투배달/봉투신청:전화 →
- 2-1. 구청 도시미관과(729-6321)
- 2-2. 봉투판매업 신고수리통보
- 2-3. 성남도시개발공사(705-2397)
종량제봉투 용량 및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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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량 | 판매가격 | 적용대상 |
---|---|---|---|
일반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재사용 봉투 가내공업폐기물 전용 봉투 |
1ℓ | 20원 | 생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1회용 봉투 미 사용업소 가내수공업 폐기물 |
2ℓ | 50원 | ||
3ℓ | 80원 | ||
5ℓ | 130원 | ||
10ℓ | 250원 | ||
20ℓ | 500원 | ||
50ℓ | 1,250원 | ||
75ℓ | 1,880원 | ||
공공용 봉투 | 50ℓ | 무상공급 |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
75ℓ | 무상공급 | ||
사업장용 봉투 | 50ℓ | 2,010원 | 사업장 생활 폐기물 |
75ℓ | 3,000원 | ||
불연성 전용 봉투 ( 마대) |
5kg | 340원 | 불연성 쓰레기 |
10kg | 660원 | ||
20kg | 1,200원 |
- 담당부서 : 도시미관과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 729-6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