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단독주택: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공동주택: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일부지역 제외)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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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품목 |
|---|---|
| 소·돼지의 털 및 뼈다귀 |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 처리 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뼈·패류 껍데기와 살코기가 붙어 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가능 |
| 조개 등 어패류, 생선뼈 | |
| 딱딱한 과일 껍질, 핵과류의 씨 | |
| 달걀,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 | |
| 양파껍질, 채소뿌리, 마늘 대, 미나리 뿌리 등 | |
| 1회용 티백, 차 및 한약재 찌꺼기 등 | |
| 비계 내장 등 포화 지방산, 식물성 유지류 | |
| 북어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지켜야할 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집단급식소(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
- 휴게 및 일반음식점(영업장면적 200㎡ 이상)
- 대규모점포
- 관광숙박업
- 농수산물도매시장
- 준수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및 변경(상호, 위탁업체 변경) 신고
- 발생량, 처리실적 등 2년간 기록 보존 및 연간 처리실적을 익년 2월 말까지 제출
- 근거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
-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조, 제13조
- 처리방법
- 스스로 감량, 재활용
- 가열 건조에 의한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
- 발효 건조에 의한 퇴비, 사료, 소멸화하여 수분함량 40%미만으로 감량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
- 벌칙조항
- 준수사항 미이행 및 미신고시 최고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 : 도시미관과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 729-63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