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사항에 처했으나 현재의 법 제도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장제비, 주거비등을 지원하여 위기 사항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1,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200만원 이하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의료지원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인한 강제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시설 퇴소 아동
-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대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지원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주거지원 | 398,900 | 662,500 | 874,100 | |||
의료지원 | 비급여 300만원 이내 (간병비 300만원 / 동일상병 1회) | |||||
교육지원 |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학교장 고지금액) | |||||
기타지원 | 연료비 150,000원 / 해산·장제비 1,000,000원 |
신청절차
- 신청기간: 연중 수시(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접수: 주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동별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담당)
- 신청안내: 보건복지부콜센터(☎129), 구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031-729-6552), 주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 전화번호 : 729-6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