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상실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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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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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
주거지원 | 299,100 | 435,600원 | 574,200원 | |||
교육지원 |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학교장 고지금액) | |||||
기타 | 연료비 110,000원 / 해산비 700,000원 / 장제비 800,000원 |
※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신청절차
- 신청기간: 연중 수시(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접수: 주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동별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 담당)
- 신청안내: 보건복지부콜센터(☎129), 구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729-6552~6553), 주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 전화번호 : 729-6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