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위해 쾌적한 편리한 생활을 위한 장애인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심한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중증장애인(기존 1~2급 및 3급 중복장애)
선정기준 - 단독가구: 1,300,000원
- 부부가구: 2,080,000원
지원금액 - 기초급여: 만 18~6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최대 월 334,810원
- 부가급여: 대상별 차등 지급되며 기초수급자 월 9만원, 차상위계층 월 8만원, 차상위 초과자 월 3만원

장애수당

  •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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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급여 지원대상 지급내용
    장애수당
    (기초)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8세 이상의 경증(3~6급) 장애인 장애수당
    (생계·의료)
    6만원
    장애수당
    (시설)
    3만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기초주거, 기초교육 및 차상위자로서 18세 이상의 경증(3~6급) 장애인 장애수당
    (주거·교육·차상위)
    6만원
    기초주거, 기초교육 및 차상위자로서 18세 미만의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중증: 22만원
    경증: 11만원
    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차상위)
    중증: 17만원
    경증: 11만원
    장애아동수당
    (시설)
    중증: 9만원
    경증: 3만원
    장애수당
    (도비)
    재가 기초생계 및 기초의료 수급자로서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장애인급여 6만원
    재가 기초생계 및 기초의료 수급자로서 18세 미만 중증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6만원
    경증장애수당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로서 18세 이상의 경증(3~6급) 장애인에게 지급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1만원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경증 장애인에서 제외됨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자

  • 차상위 장애수당 선정기준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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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장애수당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 50%
    (차상위)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급여지급일: 매월 20일 (경증장애수당: 매월 25일)
  • 신청방법: 연중 수시로 주소지의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가구(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 제외)
  • 지원내용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원금액
      - 난방비: 가구당 월 50,000원 5개월 (1, 2, 3, 11, 12월) 지원
      - 냉방비: 가구당 월 40,000원 3개월 (7, 8, 9월) 지원
    • 지원달 : 5개월(1,2,3,7,8,9,11,12월)
  •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주소지의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차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 성년 등록 장애인으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대여조건 - 대여한도: 무보증(1,200만원), 보증(2,000만원), 담보(담보 범위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3%(고정금리)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상환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품목자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 : 1~3급 심장장애인
    •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 : 1~3급 지체 뇌병변 장애인
  • 교부제한 :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기 교부받은 자 또는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신청방법 : 해당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보행 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장애인콜택시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신청방법: 연중 수시로 주소지의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통행료 50% 할인
발급기관 - 한국도로공사
비용지원 - 신규발급 신청비용(1인당 4,000원)지원(분실, 훼손, 기간만료 재발급은 제외)
할인방법 -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 고속도로 감면카드 제시 + 장애인 동승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약 15 ~ 20일 소요)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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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 전화
지역사회 재활시설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기막골로 150번길 20(상대원1동) 733-3322
성남시 한우리 주간 보호시설 순환로226번길 8 1층(상대원1동) 733-9944
직업재활시설 사랑-on보호작업장 사기막골로62번길37(상대원1동) 8018-5070
샛별재활원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메가동 B101호(상대원1동) 776-0481
성남시보호작업장 순환로226번길 10(상대원1동) 1577-1618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둔촌대로484번길 시콕스타워 201호(상대원동) 777-9041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순환로226번길 8 2층(상대원1동) 736-0042
거주시설 가나안홈(공동생활가정) 원터로 93번길 26-7, 302호(성남동, 삼성에버빌) 752-0546
무지개2호(공동생활가정) 마지로 53 302호(하대원동, 키카빌라) 759-7980
성남시 한우리 단기 보호센터 순환로226번길 8 2층(상대원1동) 733-9944
성남작은예수의집 제일로 53번길 11-10, 2층(성남동) 753-3327
소망재활원 산성대로 476번길 12(금광2동) 741-3001
쉴만한물가(공동생활가정) 광명로 42번길 11-4 401호(성남동) 757-9199
에덴의 집 금빛로42번길 9-1(금광1동) 733-5137
옥수(공동생활가정) 마지로 158-1 401호(하대원동) 705-3398
우리공동체 박석로 12(상대원1동) 733-5045
푸른초원(공동생활가정) 도촌북로78 507-104(도촌동, 휴먼시아섬마을5단지아파트) 604-9090
한결이네(공동생활가정) 마지로 51 302호(하대원동, 키카빌라) 731-5414
해피빌(공동생활가정) 순환로124번길 28, 301호(상대원1동) 731-3002
파란하늘(공동생활가정) 도촌남로 22, 103동 102호(도촌동 휴먼시아섬마을) 604-9309
아름드리그룹홈(공동생활가정) 둔촌대로 363, 104동 203호(하대원동,성남자이) 719-8142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 729-6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