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위해 쾌적한 편리한 생활을 위한 장애인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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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심한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중증장애인(기존 1~2급 및 3급 중복장애) |
선정기준 | - 단독가구: 1,300,000원 - 부부가구: 2,080,000원 |
지원금액 | - 기초급여: 만 18~6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최대 월 334,810원 - 부가급여: 대상별 차등 지급되며 기초수급자 월 9만원, 차상위계층 월 8만원, 차상위 초과자 월 3만원 |
장애수당
-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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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급여 지원대상 지급내용 장애수당
(기초)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8세 이상의 경증(3~6급) 장애인 장애수당
(생계·의료)6만원 장애수당
(시설)3만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기초주거, 기초교육 및 차상위자로서 18세 이상의 경증(3~6급) 장애인 장애수당
(주거·교육·차상위)6만원 기초주거, 기초교육 및 차상위자로서 18세 미만의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중증: 22만원
경증: 11만원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차상위)중증: 17만원
경증: 11만원장애아동수당
(시설)중증: 9만원
경증: 3만원장애수당
(도비)재가 기초생계 및 기초의료 수급자로서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장애인급여 6만원 재가 기초생계 및 기초의료 수급자로서 18세 미만 중증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6만원 경증장애수당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로서 18세 이상의 경증(3~6급) 장애인에게 지급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1만원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경증 장애인에서 제외됨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자 - 차상위 장애수당 선정기준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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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수당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 50%
(차상위)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급여지급일: 매월 20일 (경증장애수당: 매월 25일)
- 신청방법: 연중 수시로 주소지의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가구(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 제외)
- 지원내용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원금액
- 난방비: 가구당 월 50,000원 5개월 (1, 2, 3, 11, 12월) 지원
- 냉방비: 가구당 월 40,000원 3개월 (7, 8, 9월) 지원
- 지원달 : 5개월(1,2,3,7,8,9,11,12월)
-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주소지의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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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성년 등록 장애인으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소득기준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
대여조건 | - 대여한도: 무보증(1,200만원), 보증(2,000만원), 담보(담보 범위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3%(고정금리)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상환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품목자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 : 1~3급 심장장애인
-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 : 1~3급 지체 뇌병변 장애인
- 교부제한 :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기 교부받은 자 또는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신청방법 : 해당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보행 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장애인콜택시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신청방법: 연중 수시로 주소지의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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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통행료 50% 할인 |
발급기관 | - 한국도로공사 |
비용지원 | - 신규발급 신청비용(1인당 4,000원)지원(분실, 훼손, 기간만료 재발급은 제외) |
할인방법 | -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 고속도로 감면카드 제시 + 장애인 동승 |
신청방법 | - 동 행정복지센터(약 15 ~ 20일 소요) |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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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명 | 소재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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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재활시설 |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사기막골로 150번길 20(상대원1동) | 733-3322 |
성남시 한우리 주간 보호시설 | 순환로226번길 8 1층(상대원1동) | 733-9944 | |
직업재활시설 | 사랑-on보호작업장 | 사기막골로62번길37(상대원1동) | 8018-5070 |
샛별재활원 |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메가동 B101호(상대원1동) | 776-0481 | |
성남시보호작업장 | 순환로226번길 10(상대원1동) | 1577-1618 | |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 둔촌대로484번길 시콕스타워 201호(상대원동) | 777-9041 | |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 순환로226번길 8 2층(상대원1동) | 736-0042 | |
거주시설 | 가나안홈(공동생활가정) | 원터로 93번길 26-7, 302호(성남동, 삼성에버빌) | 752-0546 |
무지개2호(공동생활가정) | 마지로 53 302호(하대원동, 키카빌라) | 759-7980 | |
성남시 한우리 단기 보호센터 | 순환로226번길 8 2층(상대원1동) | 733-9944 | |
성남작은예수의집 | 제일로 53번길 11-10, 2층(성남동) | 753-3327 | |
소망재활원 | 산성대로 476번길 12(금광2동) | 741-3001 | |
쉴만한물가(공동생활가정) | 광명로 42번길 11-4 401호(성남동) | 757-9199 | |
에덴의 집 | 금빛로42번길 9-1(금광1동) | 733-5137 | |
옥수(공동생활가정) | 마지로 158-1 401호(하대원동) | 705-3398 | |
우리공동체 | 박석로 12(상대원1동) | 733-5045 | |
푸른초원(공동생활가정) | 도촌북로78 507-104(도촌동, 휴먼시아섬마을5단지아파트) | 604-9090 | |
한결이네(공동생활가정) | 마지로 51 302호(하대원동, 키카빌라) | 731-5414 | |
해피빌(공동생활가정) | 순환로124번길 28, 301호(상대원1동) | 731-3002 | |
파란하늘(공동생활가정) | 도촌남로 22, 103동 102호(도촌동 휴먼시아섬마을) | 604-9309 | |
아름드리그룹홈(공동생활가정) | 둔촌대로 363, 104동 203호(하대원동,성남자이) | 719-8142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 729-6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