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
  2. 복지안내
  3.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 대상
    • 이혼·사별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부모가 사망등인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가정으로서 당해연도 기준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족

  • 대상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이하인 가족으로 기준중위소득 72%이하인 가구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 선정기준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단위:원/월)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선정기준 2,320,2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급여지급기준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소득 72% 선정기준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 2018년 1월1일부터 한부모 복지급여(양육비등) 지급기준과 한부모가족

신청내용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제출서류
    제출목적 제출서류 비고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제출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등(소득 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차량등록증사본 및 차량보험증권
    •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등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질병등의 사유로 취학하지 못한 아동 취학유예확인서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 월 210,000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하~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7월), 1회 93,000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1인 월 50,000원
  • 학습재료비: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인 월 15,000원
  • 자녀학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 생필품비: 설날 및 추석, 1세대당 100,000원
  • 수학여행비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수학여행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수학여행비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학 자녀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비 초·중·고
    각1회 지원
    (실비 지급)
    240,000원
    280,000원
    470,000원
    숙박형 수련활동비
    75,000원
    90,000원
    150,000원
  • 졸업앨범비: 초·중·고 졸업예정자 1인당 50,000원
  •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1인 월 400,000원(기준중위소득 65%이하)
    ※ 단, 한부모가족법 상 아동양육비 210,000원 수급 세대는 190,000원만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1인 월 100,000원 / 1년단위 지급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154만원 한도(최대 2년 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청소년 한부모: 학원비(월 30만원 이내 실비), 교재비(연 20만원 이내 실비), 학용품비(연 83,000원)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한부모: 교통비(가구당 월3만원), 교복구입비(1회 50만원 이내 실비)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고등학교 교육비(학비)/실비지원

문의처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 729-6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