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생계·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도와드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급자 업무처리과정
-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조사(구청 통합조사관리팀) ⇒ 결정(시청 복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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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업무처리과정 구분 내용 안내장소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전국129
(콜센터)
문의: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ㆍ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동의 필요)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전국129
(콜센터)
문의: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 가구
- 소득조사, 재산조사(금융자산포함)
- 수급권자 세대의 근로능력판정
- 세대원의 취업상태ㆍ자활욕구 등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의 유무
- 소득 및 재산조사(금융자산포함)
- 부양능력판정, 실제부양여부 등구청통합조사관리팀 결정 조사결정 조사내용에 따른 선정 및 제외 결정 시청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급여 종류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구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주거급여 시청 복지지원과
주거복지팀의료급여 (1,2종) 시청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교육급여 교육청
수급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수급 유형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단위:원/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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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가족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
(중위소득 30%)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중위소득 40%)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20 주거급여
(중위소득 44%)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
(중위소득 50%)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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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 | 지원대상 | 지원액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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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 | 1인 최대 512,110원 ~ 7인 최대 2,152,214 |
매월 수급자에게 생계비,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생상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
주거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1인 최대 201,000원 ~ 7인 최대 389,000원 |
임차가구 : 전월세비용 지원 자가가구 : 집수리지원 |
해산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600천원/1명당 (쌍생아 1,200천원) |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로 금품 지급 |
장제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750천원/1구당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지급 |
운구비 (성남시조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200천원/1구당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수급자 사망시 운구비 지급 |
정부양곡 할인지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10kg 1포 : 1,960원 20kg 1포 : 3,880원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90%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 지원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 729-6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