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생계·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도와드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급자 업무처리과정
-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조사(구청 통합조사관리팀) ⇒ 결정(시청 복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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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업무처리과정 구분 내용 안내장소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전국129
(콜센터)
문의: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ㆍ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동의 필요)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전국129
(콜센터)
문의: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 가구
- 소득조사, 재산조사(금융자산포함)
- 수급권자 세대의 근로능력판정
- 세대원의 취업상태ㆍ자활욕구 등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의 유무
- 소득 및 재산조사(금융자산포함)
- 부양능력판정, 실제부양여부 등구청통합조사관리팀 결정 조사결정 조사내용에 따른 선정 및 제외 결정 시청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급여 종류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구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주거급여 시청 복지지원과
주거복지팀의료급여 (1,2종) 시청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교육급여 교육청
수급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선정기준 이하의 가구
- 선정기준
(단위:원/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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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가족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2%)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위소득 48%)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중위소득 50%)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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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 | 지원대상 | 지원액 | 지원내용 |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 | 인 최대 765,444원 ~ 6인 최대 2,580,738원 |
매월 수급자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급여 지원 |
주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1인 최대 281,000원 ~ 6인 최대 531,000원 |
- 전·월세 : 일정비용 임대료 지원 - 자가 : 수선 비용 지원 |
해산급여 |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1명당 700,000원 (쌍생아 1,400,000원) |
수급자의 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를 위한 비용 지원 |
장제급여 |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1구당 800,000원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운구비 (성남시조례) |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1구당 200,000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수급자 사망시 운구비 지원 |
정부양곡 할인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생계,의료):2,500원(10kg) -수급자(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10,000원(10kg)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 지원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 729-6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