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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제목 ‘경기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25-11-28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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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대상으로 모두의 통행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아파트는 접수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경기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지원 사업

2. 사업내용: 대상 시설 내 경사로 설치 비용 지원(최대 415,000원)
- 경사로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 지원

3. 사업대상: 경기도 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360개소(신청량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 가능)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소규모 근린생활시설(300㎡ 이하)
- 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이·미용실, 약국, 옷가게, 커피숍, 복권방 등 생활편익 공중시설

4. 신청방법: 이메일 및 방문, 우편 접수 가능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kgppd@hanmail.net)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0, DH테크타워 201호 / (우)16648)
- 우편은 월~금(09:00~18:00)내 접수(토, 일,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 접수 불가)

5. 신청자: 해당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임대인 또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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