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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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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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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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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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중원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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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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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중원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관계법에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대상이며,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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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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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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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납부
•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 가능
- 신용카드 납부(납부시간 00:30 ~ 23:30)
•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또는 은행 CD/ATM기 사용
- 지방세입계좌 납부(납부시간 00:30 ~ 23:30)
•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 가상계좌 납부(납부시간 00:30 ~ 22:00)
• 인터넷, 텔레뱅킹, CD/ATM기, 무통장 입금 등 편의에 따라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우체국)로 계좌이체(타행이체 시 수수료 발생)
- 인터넷 납부(납부시간 00:30 ~ 23:30)
• 위택스(www.wetax.go.kr) or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조회 납부
- 전화 납부(납부시간 07:00 ~ 23:30)
• ARS 납부 : ☎142211 → ARS안내에 따라 지방세 납부
- 모바일고지서 납부(신청자에 한함)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YCO 중 하나를 설치하여 전자송달 신청 후 납기 중 조회 납부
【문의처】
☎ (031)729-6150∼3: 성남시 중원구청 세무과[시세팀] - 주민세(개인분)
☎ (031)729-6180∼3: 성남시 중원구청 세무과[세무조사팀] - 주민세(사업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