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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1년 이상 장기 미수검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 및 차량 운행정지 공시송달 공고
제목 자동차 종합검사 1년 이상 장기 미수검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 및 차량 운행정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11
조회수 30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031-729-3767
첨부파일 공고문(자동차 종합검사 1년 이상 장기 미수검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 및 차량운행정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운행정지명령서 및 차량운행정지 자동차 우편물 반송 내역 33명2022년5월.xls   다운로드 미리보기

○ 공고대상: 33대(붙임참조)

○ 공고내용: 자동차 관리법 제45조에 따른 검사목적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며, 제81조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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