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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에서 전하는 매일매일 행복한 뉴스, 늘 푸른 소식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중원구 대한 새로운 뉴스나 공지사항에 대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대상: 33대(붙임참조)
○ 공고내용: 자동차 관리법 제45조에 따른 검사목적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며, 제81조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