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2020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단위: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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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청소년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1,965,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해외거주 ·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 포함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는 해당자녀의 소득 재산을 한부모가구의 소득 재산에 합산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신청내용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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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목적 제출서류 비고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제출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등(소득 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차량등록증사본 및 차량보험증권
-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등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질병등의 사유로 취학하지 못한 아동 취학유예확인서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모·부가족
- 만 5세이하 자녀 : 50,000원/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 만 5세이하 자녀 : 100,000원/월
- 만 6세이상 18세 미만 자녀 : 50,000원/월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모·부가족
- 학습재료비(신청일 기준) : 초·중·고등학생지원, 1인당 15,000원/월
- 중·고 신입생 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연 300,000원 → 동복구입 20 만원(2월), 하복구입 10만원(5월)
- 생필품비 : 1세대당 1회 60,000원(연2회) → 설날 및 추석
- 수학여행비 : 초등학생 50,000원, 중학생 70,000원, 고등학생 100,000원 → 수시 신청
- 졸업앨범비 : 초중고 졸업예정자 1인당 50,000원→12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5세이하 아동추가양육비 월5만원지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7월) 1회 83,000원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 시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 문의처 :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031-729-6253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 729-6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