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및 정차의 정의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함
중원구 주정차 단속시간
- 평일(07:00∼20:00) : 출·퇴근시간 교통로 확보
- 중식시간(11:30∼14:00) : 영세상인 생업을 위한 중식시간 단속유예
※ 예외 : 주정차 금지구역내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차량 및 악성주정차(버스정류장, 도로의코너, 인도 등)에 주차되어 신고접수 되는 차량
- 야간(20:00∼22:00) : 민원발생 및 악성주정차 단속
- 공휴일(09:00∼17:00) : 민원발생 및 악성주정차 단속
- ※CCTV단속은 10분간 유예시간이 있으나 현장단속은 즉시 단속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주/정차위반관련 연락처
- 불법주정차단속 및 의견진술/이의신청 : TEL)031-729-6490(2번) FAX)031-729-6499
- 서식자료 다운로드
- 과태료납부 및 압류해제 : TEL)031-729-6490(1번)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
- 전화번호 : 729-6440~4, 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