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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이곳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 공간입니다.
  • 사용전 검사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구내이동통신설비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 안내

  • 검 사 권 자 : 성남시 중원구청장
  • 접 수 장 소 : 중원구청 총무과(정보통신팀)를 경유하여 시민봉사과(민원창구) 접수
  • 검사 신청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공사를 발주한 자(건축주)
  • 처 리 기 간 : 10일
  • 사용전검사 대상 :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000㎡ 미만인 건축물
  • 사용전검사 범위(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방송 공동수신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사용전검사 면제대상(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사용전검사 대상 구비서류
    •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건축허가서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수첩 사본
    •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
    • 설계사 자격증 사본
    • 설계도(계통도, 인입도, 평면도, 범례 및 주기표,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 및 날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위임자 날인)
    • ※ 모든 사본 서류들은 원본대조필 날인
  •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구분 건당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30,000
    1,000㎡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0,000
    3,300㎡ 이상 건축물 60,000
    재검사 수수료 각 수수료의 50%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 감리대상 :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 별지 제8호 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 결과서 1부
      -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접수장소 : 중원구청 행정지원과(정보통신팀)를 경유하여 시민봉사과(민원창구) 접수
    • 검사수수료 : 면제
    • 검사 : 생략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감리결과의통보)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서(사본)를 제출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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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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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총무과
  • 전화번호 : 729-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