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 공간입니다.
- 사용전 검사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구내이동통신설비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 안내
- 검 사 권 자 : 성남시 중원구청장
- 접 수 장 소 : 중원구청 총무과(정보통신팀)를 경유하여 시민봉사과(민원창구) 접수
- 검사 신청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공사를 발주한 자(건축주)
- 처 리 기 간 : 10일
- 사용전검사 대상 :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000㎡ 미만인 건축물
- 사용전검사 범위(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방송 공동수신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사용전검사 면제대상(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사용전검사 대상 구비서류
-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건축허가서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수첩 사본
-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
- 설계사 자격증 사본
- 설계도(계통도, 인입도, 평면도, 범례 및 주기표,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 및 날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위임자 날인)
- ※ 모든 사본 서류들은 원본대조필 날인
-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구분 |
건당수수료 |
500㎡ 미만 건축물 |
20,000 |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0,000 |
1,000㎡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0,000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 |
재검사 수수료 |
각 수수료의 50% |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 감리대상 :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 별지 제8호 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 결과서 1부
-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접수장소 : 중원구청 행정지원과(정보통신팀)를 경유하여 시민봉사과(민원창구) 접수
- 검사수수료 : 면제
- 검사 : 생략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감리결과의통보)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서(사본)를 제출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 1. 신청인(신청서작성) →
- 2. 접수(민원1회방문 처리창구) →
- 3. 서류/도면/검토 →
- 4. 현장조사 →
- 4-1. 대장정리 → 사용전검사필증
- 4-2. 재검사 → 대장정리
- 5. 사용전검사필증 → (필증) → 건축과
사용전검사필증 → (필증) → 신청인(신청서작성)
착공전 확인

- 1. 신청인 →
- 2. 정보통신 도면접수 →
- 3. 서류도면 검토 →
- 3-1. (적합) → 건축과
- 3-2. (부적합) → 정보통신 도면접수
- 담당부서 : 총무과
- 전화번호 : 729-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