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건축주)로부터 분양받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근거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감면업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지식산업]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 「고등교육법」 제25조에 의한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산업
    •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각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

감면세목

  •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 재산세의 1,000분의 375 경감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사무실)에 사용하는 경우(무상임대 포함)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됨

신청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
  • 부동산 분양계약서 1부
  •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개인은 제외)
  • 사업자등본 1부
  • 잔금지급영수증 1부
  • 법인의 토지 및 건물의 계정별 원장(개인은 제외)
  • 지식산업센터 사용계획서 1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세제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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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세제지원 내용
지원대상 감면조건 세목구분 지원내용 관리기간 비고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최초분양 입주 최초설립 및 최초분양 입주 취득세 35~50% 감면 1년이내 직접사용 사용일로부터 5년간사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재산세 37.5%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취득후 1년이내 연구소 인증 취득세 35~60% 감면 1년이내 인정, 인정일로부터 4년간사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재산세 35~50% 감면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부동산 취득 취득세 37.5%감면 1년이내 직접사용 사용일로부터 2년간사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4항
재산세 37.5%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설립 후 3년이내 벤처확인을 받고, 확인일부터 4년이내 취득, 2년간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 취득세 75% 감면 3년이내 직접사용, 사용일부터 2년간 사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재산세 3년간 면제, 그다음 2년간 50% 감면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축 및 대수선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25~75% 감면 3년이내 직접사용, 사용일부터 2년간 사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8조
재산세 35% 감면

※ 감면 후 임대 및 매각 등의 사유가 발생하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내에 반드시 중원구청 세무과에 임대 및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셔야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세무과 세무조사팀
  • 전화번호 : 729-6180~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