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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안내

옥외광고물등 허가

  • 대상
    • 가로형간판(건물측후면 4층이상판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형 간판
    • 최초 표시 공연간판
    • 돌출간판(광고물 1면의 면적1 이상이거나 간판 상단 높이가 5M이상인 간판)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광고물상단 높이가 4M이상)
    • 애드벌룬, 선전탑, 아취광고물
    •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 위 광고물외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단 백열등, 형광등 이용제외)
  •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1부
    • 원색사진 및 위치도 1부
    • 원색도안 1부
    • 시방서 및 설계서 1부
    • 표시(설치)승락서 1부
    • 안전도검사 신청서(해당광고물) 1부
    • 사전심의신청서(해당광고물)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옥외광고물 신고

  • 대상
    • 가로형간판(간판면적 5㎡이하제외)
    • 세로형간판 및 공연간판
    • 돌출간판(의료기관 및 약국의 표시 등)
    • 지주이용간판(지면높이 4m미만)
    • 현수막, 벽보, 전단
  • 신청서류
    • 신고 신청서 1부
    • 표시(설치)승낙서 1부
    • 시방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허가(신고)없이 표시가능한 광고물

  • 가로형간판
    • 건물의 3층이하 정면에 5㎡ 미만광고물(전광, 네온류는 제외)
    • 차양면에 주유소, 가스충전소 상호의현수식 간판
  • 세로형간판
    •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

사전심의 대상

  • 대상
    • 바탕색 채도12이상이 적색 또는 검정색1/2초과하는 광고물(표시면적 5㎡이상)
    • 높이 4M이상인 옥상간판
    •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세로길이 4M이상 돌출간판
    • 표시면적 20㎡초과하거나 건물 높이초과 지주지용간판
    • 표시면적 10㎡이상인 네온광고물
  • 신청서류
    • 사전심의신청서 1부
    • 심의서류 각1부
    • 설치사진 및 위치도
    • 현장사진 : 설치위치 실물사진 1매 / 설치 후 가상사진 1 매
    • 위치도 : 주변 2km내 확인가능 도면
    • 배치도 : 정면도, 측면도
    • 원색도안 : 광고면별 1매씩
    • 설계도면 : 광고물의 규격, 재질,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허가(신고)사항 변경 표시기간 연장

  • 광고물등의(규격, 광고내용, 위치, 장소)변경하는 경우에는 영별지 제1호 서식에 변경사항에 관계되는 영 제7호제 1항 규정에 의한 해당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신고)신청
    ※ 광고물일부 또는 전부를 재시공하는 경우에는 신규허가, 신고
  •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 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 첨부

표시기간연장

  •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이내 신청
  •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원색도안을 제외하고 허가신청 및 신고서와 같은서류, 도서첨부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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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간판종류별 대 상
돌출간판 광고물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인간판
가로형간판 건물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간판(게시시설포함)
애드벌룬 옥상또는 지면에 높이가 4m이상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것
옥상간판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m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도로를 표시하는 것

관리자 변경신청

  • 대상
    • 당초 허가, 신고자 또는 관리자변경시
    • 기간 : 광고물 관리자의 성명,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
  • 신청서
    • 관리자변경 신청서류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수수료없음)

광고물표시 금지물건

  •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호책
  •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송전탑, 가스탱크, 유류탱크, 수도탱크
  • 우편함, 소화전 및 화재 경보기
  • 전망대 및 전망탑
  • 담장, 재배중인 농작물
  • 횡단보도, 안전표시 등 및 그밖의 교통안전시설물
  • 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도 및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금지광고물

  • 신호기 도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 등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것
  •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

허가 및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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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기간
광고물 종류 허가 및 신고기간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창문이용광고물,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열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외부광고물)
3년이내
공연간판 2년이내
애드벌룬(공중에 띄우는 것) 60일이내
선전탑, 아취이용광고물, 비행선 광고물 30일이내
현수막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 1년이내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그 밖의 현수막 : 15일 이내
현수막 게시시설 : 3년 이내
현수막, 벽보, 전단 15일이내
현수막 게시시설(건물등에 표시) 애드벌룬(옥상, 지면에 표시) 3년이내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성남동 일부, 여수동.도촌동)은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중원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 전화번호 : 729-6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