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 취사 및 화기·인화물질소지 입산 단속강화로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

  • 산림내 취사행위 및 화기,인화물질등 휴대입산자 단속 강화
    • 산림 내에서의 흡연행위, 라이타등 화기물질 소지 입산행위 중점단속 실시
  •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산불조심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 취사행위금지 및 화기,인화물질 휴대금지 깃발, 현수막 설치
  • 산림공무원, 산림공익근무요원, 산불감시원으로 단속반 편성 순찰 및 단속강화
    ※ 위반자 전원 관련규정에 의거 의법조치

방화선 정비

  • 방화선정비 : 남한산성, 사기막골 등 5개소 15㎞

입산통제 구역지정

  • 기 간 : 매년 봄철(2. 1. ~ 5. 15.) 및 가을철(11. 1. ~ 12. 15.)
  • 통제면적 : 9개소 1,232필지 1,324㏊(중원구 전체 임야면적 1,387ha의 95.5%)
  • 입산허용지역(7개소)
    (대원공원, 황송공원 주변, 남한산성 유원지, 사기막골 주등산로, 여수동 공동묘지, 갈현동 공동묘지, 영생사 업소 주변 )
  • 입산통제구역 표시 : 깃발, 안내현수막 설치

감시탑 운영

  • 기 간 : 매년 봄철(2. 1. ~ 5. 15.) 및 가을철(11. 1. ~ 12. 15.)
    • 중앙동 산10-2(4호)
    • 갈현동 산137-1(5호)
    • 상대원동 산57 (6호)

유급산불감시원 사역 및 배치

  • 기 간 : 매년 봄철(2. 1. ~ 5. 15.) 및 가을철(11. 1. ~ 12. 15.)
  • 근무시간 : 10:00 ~ 19:00(산불발생시 연장근무)
  • 인 원 : 25명
    • 산불감시탑 : 3명(중앙동감시탑외 2명)
    • 취약지배치 : 22명(남한산성 남문외 21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 운영기간 : 매년 봄철(2. 1. ~ 5. 15.) 및 가을철(11. 1. ~ 12. 15.)
  • 근무시간 : 10:00 ~ 19:00(산불발생시 연장근무)
  • 인 원 : 6명
  • 근무방법 : 비상대기후 사회복무요원과 현장출동 진화투입

산불(가해자 검거)제보자 보상실시

  • 보상지역 : 관내 사유림(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 보상기간 : 산불방지기간
  • 보상금액 :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건당 100천원)
    ※ 국유림 산불발생지역은 관할 지방산림관리청에서 지급

홍보활동강화

  • 주민반상회 및 각종 회의시 홍보
  • 푸른산사랑운동과 연계한 캠페인 : 주말, 공휴일등
  • 민방위대원 교육시 산불예방 교육 (건설과)
  • 예비군 교육시 산불예방 교육 (예비군 훈련장)
  • 공원, 주요 등산로 등을 제외한 산림내 입산금지
  • 산불발생시 소방서 및 행정기관에 신속한 신고
  • 다양한 홍보물을 통한 계도 : 현수막, 깃발, 전단 등
  • 담당부서 : 도시미관과 녹지공원팀
  • 전화번호 : 729-6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