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추진계획
- 산림내 취사행위 및 화기, 인화물질 휴대입산자 단속강화로 산불발생요인 사전 제거 산불진화대 조직정비로 신속한 초동진화태세 확립 조기 발견·신고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산불방지 근무태세 확립
- 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기 간 : 매년 봄철(2. 1. ~ 5. 15.) 및 가을철(11. 1. ~ 12. 15.)
- 설치장소 : 도시미관과
- 근무시간
- 일반근무 : 평일 09:00 ~ 18:00, 토요휴무일·공휴일 10:00 ~ 19:00 (19:00이후 당직실 및 재난상황실에서 상황유지)
- 비상근무 : 산불발생시 상황 종료시까지 - 대책본부 임무
- 산불방지에 관한 종합대책 추진 및 상황유지
- 산불예방 및 진화지휘 통제
- 산불감시원 일일활동 점검 및 대책지시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진화인력 지원 등 업무협조
- 각종보고 및 기타 필요사항 추진 - 대책본부 구성
구청, 상황실장, 구청장, 반장, 도시미관과장, 조장, 녹지공원팀장
- 나. 기상상태에 따른 산불경보제 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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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경보제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 산불
경보구분발령기준 조치기준 근무요원 배치 입산통제구역지정 등산로 폐쇄 심각 산불위험지수 86이상
동시다발적 산불발생 및 대형산불 확산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소속공무원 및 직원의 1/4이상 전체 산림면적의 50%이상 전체 등산로의 80%이상 경계 산불위험지수 66이상 85이하
발생한 산불의 대형산불화 우려지역소속공무원 및 직원의 1/6이상 전체 산림면적의 40%이상 전체 등산로의 60%이상 주의 산불위험지수 51이상 65이하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특별주의가 필요한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을 배치.대기 전체 산림면적의 30%이상 전체 등산로의 40%이상 관심 산불예방에 관심이 필요하고,경보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전체 산림면적의 20%이상 전체 등산로의 20%이상 ※ 산불위험 경보제를 지역 전주민에게 널리 홍보 ( 유선방송, 앰프방송, 홍보물배부, 반상회보등)
※ 위험지수 :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기상청 (기상대)과 협조 ( K -16기상대, 수원기상대 131)
- 입산시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 산불경보발령 및 조치기준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위험지수 웹서비스 활용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산불대책본부 및 상황실 산불위험지수 상시 모니터링
- 산불경보“심각”단계에 도달 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SMS(휴대폰문자전송 서비스)로 통보 및 대응
- 관계법령 : 산불경보별 발령기준 - 산림보호법 제23조 제1항,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 산림 보호법 제23조 제2항
- 다. 산불취약시기 토·일 공휴일 공무원 비상근무 실시
- 구청 비상근무계획에 의거 비상근무 실시
- 산불경계경보 및 위험경보발령시 : 1 ~ 2개조씩 비상근무 (기상상태에 따라 비상근무조 적정 운영)
- 근무방법
- 각과 사무실 비상대기중 산불상황 발생시 현장투입 진화작업 실시
- 산불예방 순찰활동 전개
- 담당부서 : 도시미관과 녹지공원팀
- 전화번호 : 729-6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