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지역 : 내 4개 권역(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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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 시행지역
구분 자치단체수 행정구역 비고
수원, 용인 권역 7개소 수원,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이천, 안성 남부권
성남, 안산, 안양 권역 11개소 성남,하남, 광주,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중부권
김포, 고양 권역 5개소 김포,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서북권
의정부, 남양주권역 4개소 의정부, 포천, 남양주, 구리, 동북권

시행방법 : 권역별 오존오염도에 따라 권역별로 구분 발령

오존경보제 시행방법
발령기준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농도 (1시간평균치) 0.12 ppm이상 0.3 ppm이상 0.5 ppm이상

※ 환경기준 :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

오존 경보 문자 메세지 가입 안내

인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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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미치는 영향
오존농도(ppm) 노출시간 영향
0.1 ~ 0.3 1시간 호흡기 자극증상 증가, 기침, 눈자극
0.3 ~ 0.5 2시간 운동 중 폐기능 감소
0.5이상 6시간 마른기침, 흉부 불안

오존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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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
대상/구분 주민 차량운전자(차량소유자) 사업장
주의보
  • 노천소각금지
  • 대중교통이용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자제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의 실외활동자제
  • 경보지역내 차량 운행자제
  • 대중교통이용
  • 자동차 사용자제
  • 오존 유발
  • 대기오염물질 배출
  • 업소 오염 물질 저감
  • 협조 요청
경보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제한
  •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 제한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의 실외 활동 제한
  • 경보지역내 자동차 통행금지
  • 소각시설 사용제한
  • 연료사용량 감축
중대경보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억제 요청
  • 유치원, 학교등 실외 학습중지 및 휴교 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의 실외 활동 중지권고
  • 경보지역내 자동차 통행금지
  • 소각시설 사용중지
  • 조업단축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
  • 전화번호 : 729-6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