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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안내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는 살기좋은 환경을 가꾸는 작은 실천입니다!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 경유사용 자동차

면제대상(2013년 신설)

  • 저공해 자동차, 유로5경유차
  • 국가유공자, 고엽제휴유증환자(경도 장애이상),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부과기준 및 부과기간

부과기준 및 부과기간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1기분 전년도12월 31일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2기분 당해년도 6월 30일 당해년도 1월 1일 ~ 6월 30일

납기

  • 1기분 : 3. 16 ~ 3. 31
  • 2기분 : 9. 16 ~ 9. 30

납부장소

  •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문의처

  •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 031-729-6281~5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
  • 전화번호 : 729-6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