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납부는 살기좋은 환경을 가꾸는 작은 실천입니다!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 경유사용 자동차
면제대상(2013년 신설)
- 저공해 자동차, 유로5경유차
- 국가유공자, 고엽제휴유증환자(경도 장애이상),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부과기준 및 부과기간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
1기분 | 전년도12월 31일 |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
2기분 | 당해년도 6월 30일 | 당해년도 1월 1일 ~ 6월 30일 |
납기
- 1기분 : 3. 16 ~ 3. 31
- 2기분 : 9. 16 ~ 9. 30
납부장소
-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문의처
-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 031-729-6281~5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
- 전화번호 : 729-6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