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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지원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가정 (※2019. 1. 1. 출생아부터 첫째 지원 확대 )
  • 지원액: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첫째, 둘째아는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 (성남시 아동수당 신한카드 Deep Dream 체크카드 신청 필수)
  • 지급시기 : 매월20일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지원기준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 출생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실제 거주하였을 경우 3년 이내 신청

다자녀가정 아동양육수당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이상 자녀를 포함한 세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전입자 신청 가능)
    (※ 동일 주소 주민등록 내 세자녀 중 결혼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차수에서 제외)
  • 지원액 : 월 10만원/인
  • 지원기간 : 신청월~취학 전까지
  • 지급시기 : 매월 말일

성남 다자녀 사랑 안심보험

  • 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셋째이상 출생(입양)아 (전입자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보장기간 : 1년 납입, 1년 보장 (7년간 지원)
  • 보장내용 : 상해, 암, 골절, 화상, 입원특약 등의 진단비, 수술비 등
  • 지원기준
    • 성남시 거주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원제외
    • 선천성 질환 출생자 일부 제한(보험 가입시 고지 의무란 기재)
    • 타지역으로 전출시 보험료 지원중단
      ※ 단, 부모(친권자)가 보험유지를 원할 경우 전출일로부터 잔여기간의 보험가입 등에 대하여는 보험사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함

신청절차

  • 보호자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구청 송부
  • 구청 : 신청시 제출한 통장계좌로 입금

신청장소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