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신고의무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당사자가 신고
- 계약당사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
- 계약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인 경우 국가 등 일방이 신고
신고대상
- 2021. 6. 1.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전/월세) 계약
-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규, 갱신)
신고사항
-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 임대계약 내용 등
신고방법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거짓·지연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 신고문의: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과태료 문의: 중원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031-729-6101)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