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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란
-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벽보 또는 업체에서 무분별하게 살포한 전단을 수거해 제출하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접수처
접수기간
- 매년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동별 예산 상이)
참여자격
- 만20세 이상 주민(주민등록상 성남시에 거주자에 한함) 참여
- 현수막의 경우 신청자 중 선발된 인원에 한해 수거보상제 참여
- 참여제외: 성남시에 근무하는 환경관리원, 공공근로참여자,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 등
보상금 지급기준
- 일반광고물의 정비보상금 지급기준
일반광고물의 정비보상금 지급기준
광고물종류 |
면적(크기) |
단위 |
지급액 |
비고 |
벽 보 |
21㎝×30㎝초과 |
100매 |
4,000원 |
A4 초과 |
21㎝×30㎝이하 |
100매 |
2,000원 |
A4 이하 |
전단지 |
21㎝×30㎝초과 |
100매 |
2,000원 |
A4 초과 |
21㎝×30㎝이하 |
100매 |
1,000원 |
A4 이하 |
현수막 |
일반 현수막 |
1매 |
1,000원 |
|
족자형 현수막 |
1매 |
500원 |
|
- 1인당 지급기준 : 1일 30,000원, 월 총 200,000원 이내 지급
문의
- 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729-6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