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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란

  •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벽보 또는 업체에서 무분별하게 살포한 전단을 수거해 제출하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기간

  • 매년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동별 예산 상이)

참여자격

  • 만20세 이상 주민(주민등록상 성남시에 거주자에 한함) 참여
    • 현수막의 경우 신청자 중 선발된 인원에 한해 수거보상제 참여
    • 참여제외: 성남시에 근무하는 환경관리원, 공공근로참여자,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 등

보상금 지급기준

  • 일반광고물의 정비보상금 지급기준
    일반광고물의 정비보상금 지급기준
    광고물종류 면적(크기) 단위 지급액 비고
    벽 보 21㎝×30㎝초과 100매 4,000원 A4 초과
    21㎝×30㎝이하 100매 2,000원 A4 이하
    전단지 21㎝×30㎝초과 100매 2,000원 A4 초과
    21㎝×30㎝이하 100매 1,000원 A4 이하
    현수막 일반 현수막 1매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매 500원  
  • 1인당 지급기준 : 1일 30,000원, 월 총 200,000원 이내 지급

문의

  • 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729-6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