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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처벌규정

이행 강제금

  • 무허가·신고 및 표시기준 위반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광고주·광고물등의 관리자·광고업자·건물주 또는 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이행종료시까지 연2회씩 반복부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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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기준표
종류별 계산방법 면적 이행강제금
가로·세로형·공연 면 적 5 미만 20∼50만원 미만
5∼10 미만 50∼100만원 미만
10∼20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 이상 200∼500만원
돌출간판 연면적 5 미만 20∼50만원 미만
5∼10 미만 50∼100만원 미만
10∼20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 이상 200∼500만원
지주.애드벌룬 연면적 3 미만 30∼50만원 미만
3∼5 미만 50∼100만원 미만
5∼10 미만 100∼200만원 미만
10 이상 200∼500만원
옥상간판 연면적 5 미만 30∼50만원 미만
5∼10 미만 50∼100만원 미만
10∼20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50 이상 200∼300만원 미만
50 이상 300∼500만원

과태료

  • 대상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표시·설치한 자

과태료부과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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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기준표
종류별 계산방법 면적 이행강제금
입간판 연면적 1 미만 5∼20만원 미만
1∼2 미만 20∼40만원 미만
2∼3 미만 40∼80만원 미만
3 이상 80∼300만원
현수막 면적 3 미만 5∼10만원 미만
3∼5 미만 10∼20만원 미만
5∼10 미만 20∼50만원 미만
10 이상 50∼300만원
벽 보 장 수 1∼10장 장당 1만원
11∼20장 장당 1만5천원
21장 이상 장당 2만5천원
전 단 장 수 1∼10장 장당 5천원
11∼20장 장당 1만원
21장 이상 장당 1만5천원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광고물의 테두리 면적을 포함
  • 면적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
  •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은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 면수 적용
  • 전기이용광고물
    • 일반전기류 : 해당 광고물 이행강제강금의 1.5배
    • 네온·전광류 : 해당 광고물 이행강제금의 2.0배
  •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가산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