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공병반환시 반환금액과 보증금 반환제도에 관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빈병 반환하고 보증금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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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 규격 | 빈용기보증금액 (2016.12.31.이전 출고) |
빈용기보증금액 (2017.1.1.이후 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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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호에 따른 제품 | 190㎖미만 | 20원/개 | 70원/개 |
190㎖이상 400㎖ 미만 | 40원/개 | 100원/개 | |
400㎖이상 1,000㎖ 미만 | 50원/개 | 130원/개 | |
1,000㎖이상 |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 350원/개 |
※ 소매업자 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 또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경영자
※ 보증금 반환금액은 제품의 병에 별도 표기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