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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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이 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 광고지, 비닐류,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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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부분제거 및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 배출 | |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음료수 캔, 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투명봉투등에 담아 배출 내용물은 비워 물로 씻은 후 가능하면 압착 |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제거 부탄가스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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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철 | 고철(공구류,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비철금속(양은스텐류 전선, 알미늄샷시 등) | 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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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류 | 음료수병, 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음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말 것 ※ 제외품목 : 화장품병, 식기, 도자기, 깨진유리, 전구등 |
플라스틱류 | 음류수병 (청량음료,쥬스병등) 생수병, 간장, 식용유병, 물통, 샴푸, 세제 용기, 백색막걸리통 우유병, 막걸리병,상자류(맥주, 콜라, 소주박스등), 쓰레기통, 쓰레받이, 물 바가지, 요구르트병 샤와병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 배출 가급적 상표등도 제거 |
의류 및 이불 | 투명비닐속에 넣어 빗물,흙,기름 등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배출 이불류 는 목화송 이불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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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비닐봉투 | 재활용 마크가 있는것과 없는것 구분 배출 이물질을 완전 제거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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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가전제품 포장용합성수지 재질완충재 감량화 지침」 (환경 부고시 제95-90호, '95. 8. 5)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 1회용 컵라면용기·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 (PE, PP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폴 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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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원형, 막대형 | 깨지지 않게 배출 ※ 형광등내 가스를 재활용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