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생계·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도와드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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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안내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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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전국129 (콜센터) 문의: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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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ㆍ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동의 필요)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129 (콜센터) 문의: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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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
조사 | 조사내용 | 수급권자 가구 - 소득조사, 재산조사(금융자산포함) - 수급권자 세대의 근로능력판정 - 세대원의 취업상태ㆍ자활욕구 등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의 유무 - 소득 및 재산조사(금융자산포함) - 부양능력판정, 실제부양여부 등 |
구청통합조사관리팀 |
결정 | 조사결정 | 조사내용에 따른 선정 및 제외 결정 | 시청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 |
급여 | 종류 |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 구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주거급여 | 시청 복지지원과 주거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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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2종) | 시청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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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교육청 |
(단위:원/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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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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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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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 | 지원대상 | 지원액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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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 | 1인 최대 713,102원 ~7인 최대 2,724,798원 |
매월 수급자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급여 지원 |
주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1인 최대 268,000원 ~6인 최대 507,000원 |
- 전·월세 : 일정비용 임대료 지원 - 자가 : 수선 비용 지원 |
해산급여 |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1명당 700,000원 (쌍생아 1,400,000원) |
수급자의 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를 위한 비용 지원 |
장제급여 |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1구당 800,000원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운구비 (성남시조례) |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1구당 200,000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수급자 사망시 운구비 지원 |
정부양곡 할인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수급자:2,500원(10kg) -차상위:10,000원(10kg)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