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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생계·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도와드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급자 업무처리과정

  •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조사(구청 통합조사관리팀) ⇒ 결정(시청 복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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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업무처리과정
    구분 내용 안내장소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전국129
    (콜센터)
    문의: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ㆍ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동의 필요)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전국129
    (콜센터)
    문의: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 가구
    - 소득조사, 재산조사(금융자산포함)
    - 수급권자 세대의 근로능력판정
    - 세대원의 취업상태ㆍ자활욕구 등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의 유무
    - 소득 및 재산조사(금융자산포함)
    - 부양능력판정, 실제부양여부 등
    구청통합조사관리팀
    결정 조사결정 조사내용에 따른 선정 및 제외 결정 시청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
    급여 종류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구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주거급여 시청 복지지원과
    주거복지팀
    의료급여 (1,2종) 시청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
    교육급여 교육청

수급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선정기준 이하의 가구
  • 선정기준

    (단위:원/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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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가족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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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급여명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1인 최대 713,102원
~7인 최대 2,724,798원
매월 수급자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급여 지원
주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1인 최대 268,000원
~6인 최대 507,000원
- 전·월세 : 일정비용 임대료 지원
- 자가 : 수선 비용 지원
해산급여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1명당 700,000원
(쌍생아 1,400,000원)
수급자의 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를 위한 비용 지원
장제급여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1구당 800,000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운구비
(성남시조례)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1구당 200,000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수급자 사망시 운구비 지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수급자:2,500원(10kg)
-차상위:10,000원(10kg)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