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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시행령제6조의 자격을 갖춘자

  •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필요 사업

입주가능 업종

  •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에관한법 제28조의5에 의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 지식산업
  • 정보통신산업 및 벤처기업
  • 연구개발업 등

입주제한 업종

  • 도축업,원유정제처리업,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시멘트제조업, 달리분류되지 않은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석회제조업 비내화몰타르제조업, 레미콘제조업, 석제품제조업 등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근업체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업종

입주절차

  1. 1. 입주계약 신청
  2. 2. 입주신청서 검토
  3. 3. 입주계약 체결 및 통보
  4. 4.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기계장치 등 설치완료시)
  5. 5. 실태조사
  6. 6. 공장등록 증명원 발급

입주신청서류

  • 입주계약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입주계약서 2부
  •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1부

입주자의 의무

  • 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 건축허가시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 설치 금지 등

입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