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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이란?
-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폐업.이전 등으로 장기간 주인없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추락 등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간판 정비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으니 건물주 및 시민들께서는 적극 신고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연 1~2회
- (상반기)2월~3월 신고접수 : 4월~5월 현지조사 및 철거 정비
- (하반기)7월~8월 신고접수 : 9월~10월 현지조사 및 철거 정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상
- 영업장 폐업 또는 이전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간판
- 업주(업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부착되어 있는 전 업주의 간판
- 도로변에 방치된 주인없는 지주이용 간판 등
신고처
관련서식
문의
- 031)729-6471~3 (FAX : 031)729-6527)
- ※ 팩스 신청은 추후에 원본(철거 신고 및 동의서)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