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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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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수수료
광고물의 종류 구분 기준 수수료(원) 단위
1.가로형간판
 일반가로형간판 (나항외의 간판) 6제곱미터 이하 3,000
6제곱미터 초과시+1제곱미터당 가산 1,000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영 제 15조 제 4호) 20제곱미터 이하 30,000
20제곱미터 초과시+1제곱미터당 가산 2,000
2.세로형간판   6제곱미터 이하 2,000
  6제곱미터 초과시+1제곱미터당 가산 1,000
3.돌출간판   3.5제곱미터 이하 15,000
  3.5제곱미터 초과시+1제곱미터당 가산 1,000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ㆍ약국표지등 4,000
4.공연간판
벽면이용간판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옥상간판   10제곱미터 이하 35,000
  10제곱미터 초과시+1제곱미터당 가산 5,000
6.지주이용간판   10제곱미터 이하 15,000
  10제곱미터 초과시+1제곱미터당 가산 2,000
7.애드벌룬 공중에 띄우는 것 15,000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것 옥상간판에 준함
지면에 설치하는것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8.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일반공공시설물 1제곱미터이하 3,000
1제곱미터 초과시+1제곱미터당가산 1,000
전주·가로등주 10개이하 4,000
10개 초과시+5개당 가산 2,000
9.교통시설(지하도)이용광고물   5제곱미터 이하 9,000
  5제곱미터 초과 10,000
10.교통수단이용광고물 비행선 400,000
비행기·선박 양측면 10,000
차량 양측면 2,000
11.선전탑 4,000
12.아취광고물 4,000
13.창문이용광고물 4,000
14.현수막 현수막 10제곱미터 이하 3,000
10제곱미터 초과시+1제곱미터당가산 1,000
현수막게시시설 10제곱미터 이하 7,000
10제곱미터 초과시+1제곱미터당가산 1,500
15.벽보   50매당 3,000
16.전단   1,000매당 3,000
17.광고물등 중 전기를이용하는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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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
광고물의 종류(게시시설 포함) 적용기준 수수료(원)
1.옥상간판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21,000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38,000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300
2.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 간판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14,000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20,000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600
3.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한 가로형간판 면적 6제곱미터 미만 14,000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20,000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800
4.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간판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14,000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20,000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800
5.영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것
1의 옥상간판에 준함
  나. 지면에 설치하는것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38,000
6.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11,000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600
7.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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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
구분 단위 수수료 관련법규 비고
신규 업소당 15,000원 법 제17조 제3항
변경 업소당 7,500원 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