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정보
  2. 안전/교통
  3. 옥외광고물
  4. 옥외광고물등 위반법규 및 교육

옥외광고물등 위반법규 및 교육

옥외광고물등 위반법규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옥외광고물등 위반법규
위반사항 처벌사항
  • 허가대상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제외)을 허가받지않고 표시, 설치하는자
  • 광고물표시금지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 설치한자
  • 신고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신고대상 광고물(입간판, 현사물, 벽보, 전단제외)을 신고하지 않고 표시, 설치한자
500만원이하의 벌금
  • 법을 위반하여 조치 명령 받은 후 그 조치 기간내 이행하지 않은 자(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제외)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표시한자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옥외광고 업자중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자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옥외광고업 신고 및 교육

  • 등록 :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서에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
    • 가. 기술능력 인정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 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
    • 나. 기술능력취득자 확보기준
      - 기술능력 인정자격자 중 1명 이상 확보
      - 기술자격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함
    • 다. 시설기준
      • 옥외광고제작업의 경우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3평) 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하여야 함
      • 옥외광고대행업의 경우 연며적 6.6㎡ (2평)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함
        - 변경등록 : 옥외광고업 신고사항중 성명(대표자), 영업소명, 영업장 소재지, 영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에는 15일 이내에 신고
        - 등록제한 : 옥외광고업자가 폐쇄명령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교육
    • 의무교육 신규 옥외광고업종사자,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자
    • 보수교육 관계법령 제, 개정으로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