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위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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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신고 및 교육
- 등록 :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서에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
- 가. 기술능력 인정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 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
- 나. 기술능력취득자 확보기준
- 기술능력 인정자격자 중 1명 이상 확보
- 기술자격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함
- 다. 시설기준
- 옥외광고제작업의 경우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3평) 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하여야 함
- 옥외광고대행업의 경우 연며적 6.6㎡ (2평)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함
- 변경등록 : 옥외광고업 신고사항중 성명(대표자), 영업소명, 영업장 소재지, 영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에는 15일 이내에 신고
- 등록제한 : 옥외광고업자가 폐쇄명령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교육
- 의무교육 신규 옥외광고업종사자,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자
- 보수교육 관계법령 제, 개정으로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