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허가
- 대상
- 가로형간판(건물측후면 4층이상판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형 간판
- 최초 표시 공연간판
- 돌출간판(광고물 1면의 면적1 이상이거나 간판 상단 높이가 5M이상인 간판)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광고물상단 높이가 4M이상)
- 애드벌룬, 선전탑, 아취광고물
-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 위 광고물외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단 백열등, 형광등 이용제외)
-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1부
- 원색사진 및 위치도 1부
- 원색도안 1부
- 시방서 및 설계서 1부
- 표시(설치)승락서 1부
- 안전도검사 신청서(해당광고물) 1부
- 사전심의신청서(해당광고물)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옥외광고물 신고
- 대상
- 가로형간판(간판면적 5㎡이하제외)
- 세로형간판 및 공연간판
- 돌출간판(의료기관 및 약국의 표시 등)
- 지주이용간판(지면높이 4m미만)
- 현수막, 벽보, 전단
- 신청서류
- 신고 신청서 1부
- 표시(설치)승낙서 1부
- 시방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허가(신고)없이 표시가능한 광고물
- 가로형간판
- 건물의 3층이하 정면에 5㎡ 미만광고물(전광, 네온류는 제외)
- 차양면에 주유소, 가스충전소 상호의현수식 간판
- 세로형간판
-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
사전심의 대상
- 대상
- 바탕색 채도12이상이 적색 또는 검정색1/2초과하는 광고물(표시면적 5㎡이상)
- 높이 4M이상인 옥상간판
-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세로길이 4M이상 돌출간판
- 표시면적 20㎡초과하거나 건물 높이초과 지주지용간판
- 표시면적 10㎡이상인 네온광고물
- 신청서류
- 사전심의신청서 1부
- 심의서류 각1부
- 설치사진 및 위치도
- 현장사진 : 설치위치 실물사진 1매 / 설치 후 가상사진 1 매
- 위치도 : 주변 2km내 확인가능 도면
- 배치도 : 정면도, 측면도
- 원색도안 : 광고면별 1매씩
- 설계도면 : 광고물의 규격, 재질,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허가(신고)사항 변경 표시기간 연장
- 광고물등의(규격, 광고내용, 위치, 장소)변경하는 경우에는 영별지 제1호 서식에 변경사항에 관계되는 영 제7호제 1항 규정에 의한 해당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신고)신청
※ 광고물일부 또는 전부를 재시공하는 경우에는 신규허가, 신고
-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 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 첨부
표시기간연장
-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이내 신청
-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원색도안을 제외하고 허가신청 및 신고서와 같은서류, 도서첨부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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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변경신청
- 대상
- 당초 허가, 신고자 또는 관리자변경시
- 기간 : 광고물 관리자의 성명,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
- 신청서
- 관리자변경 신청서류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수수료없음)
광고물표시 금지물건
-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호책
-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송전탑, 가스탱크, 유류탱크, 수도탱크
- 우편함, 소화전 및 화재 경보기
- 전망대 및 전망탑
- 담장, 재배중인 농작물
- 횡단보도, 안전표시 등 및 그밖의 교통안전시설물
- 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도 및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금지광고물
- 신호기 도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 등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것
-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
허가 및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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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성남동 일부, 여수동.도촌동)은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중원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다운로드
-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신청서 서식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