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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접수처: 시군청 부동산담당 부서
구비서류: 붙임 참고
문의처 ☎031-120 (경기도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