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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안내
제목 2025년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 2025-01-09
조회수 153
첨부파일 중개보수지원사업 포스터 (5).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중개보수지원사업 포스터 (5).jpg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접수처: 시군청 부동산담당 부서

구비서류: 붙임 참고

문의처 ☎031-120 (경기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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