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리가 만들어 가는 마을

  •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e-메일,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개인정보, 상업성 광고, 불건전한 내용,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 통보없이 삭제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대상자 신규 모집
제목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대상자 신규 모집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 2025-11-27
조회수 64
첨부파일

1. 모집개요

○ 신청자격 : 도내 만18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복지서비스 등 미이용자

○ 신청기간 : 2025. 11. 18.(화) ~ 12. 2(화)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지원센터에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신청서(p4, 붙임1)

②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제외 대상 확인서(p5, 붙임2)

③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모집인원 : 31개 시군 145명

수원시 10

용인시 9

성남시 9

화성시 7

부천시 9

안산시 8

평택시 6

안양시 5

시흥시 5

김포시 4

광주시 5

광명시 3

하남시 3

군포시 2

오산시 3

이천시 4

안성시 4

의왕시 1

양평군 3

여주시 2

과천시 1

고양시 10

남양주시 7

파주시 6

의정부시 5

양주시 4

구리시 2

포천시 3

동두천시 2

가평군 2

연천군 1

○ 지원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구별 월40만원 가족돌봄포인트 지원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안내 등 안부확인

○ 지급방법 : 지정된 현대이지웰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 지원기간 : 1년(2026년 1월~2026년 12월)

2. 신청자격 기준

○ 신청자격 : 도내 만18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복지서비스 등 미이용자*

< *복지서비스 등 미이용 기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2025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4개월(16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시설*에 입소·이용하는 자,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한 자

*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대상자 (등급만 있고 급여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신청 가능)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선정기준 및 절차

○ 필수요건 : 제출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서명 등 포함)

○ 선정기준 : 시군별 배분된 모집인원 중 선정기준표 점수가 높은 자

- 시군담당자 신청서류 검토 및 복지서비스 미이용 확인

※ (동점자) 선정기준표 항목별 순서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선정절차

절차

 

담당주체

 

내용

 

 

 

 

 

신청

 

발달장애인

보호자 등

 

? 신청자(보호자, 담당공무원 등)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 등 서류 제출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자격충족 및 서류누락 확인 후 신청자 취합·제출 (읍면동 → 시·군)

 

 

 

 

대상자 추천

 

시·군

 

? 선정기준표 작성하여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 추천(시·군 → 경기도)

 

 

 

 

대상자 선정

 

경기도

· 선정위원회

 

? 선정위원회 구성(도, 현장·학계 전문가 내외) 및 개최

- 심사를 통한 대상자 그 외 대기자 관리 선정자 개별 통보

 

4. 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 2025년 12월 중 개별 통보

- 미선정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고 예비대상자 관리

 

5.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마감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

☎ 031-299-5074, 031-299-5067, 031-299-5069

- 경기도 및 시군 담당자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