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5. 11. 18.(화) ~ 12. 2(화)
2. 신청자격 기준
○ 신청자격 : 도내 만18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복지서비스 등 미이용자*
< *복지서비스 등 미이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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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2025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4개월(16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시설*에 입소·이용하는 자,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한 자
*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대상자 (등급만 있고 급여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신청 가능)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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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기준 및 절차
○ 필수요건 : 제출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서명 등 포함)
○ 선정기준 : 시군별 배분된 모집인원 중 선정기준표 점수가 높은 자
- 시군담당자 신청서류 검토 및 복지서비스 미이용 확인
※ (동점자) 선정기준표 항목별 순서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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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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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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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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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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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보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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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보호자, 담당공무원 등)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 등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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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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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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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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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충족 및 서류누락 확인 후 신청자 취합·제출 (읍면동 →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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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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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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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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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표 작성하여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 추천(시·군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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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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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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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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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위원회 구성(도, 현장·학계 전문가 내외) 및 개최
- 심사를 통한 대상자 그 외 대기자 관리 선정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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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 2025년 12월 중 개별 통보
- 미선정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고 예비대상자 관리
5.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마감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
☎ 031-299-5074, 031-299-5067, 031-299-5069
- 경기도 및 시군 담당자